한국소비자원은 6일 모바일 게임과 관련한 피해 상담건수가 2011년 105건에서 2012년 151건, 2013년 10월 기준 300건에 이르는 등 매년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원 측은 피해구제 접수가 들어온 109건을 분석한 결과 부모의 동의 없이 미성년 자녀가 금액을 결제해 입는 피해가 66.1%로 가장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중 결제 금액이 확인된 106건의 평균 피해 액수는 29만8,837원으로 조사됐다. 최고 금액은 230만여원에 달했다. 다른 피해 유형은 서비스 장애(8.3%), 소비자 미인지 결제(7.2%), 결제 오류(5.5%), 청약 철회 거부 또는 아이템 미지급(4.6%) 순으로 많았다.
소비자원 측은 "사용하지 않은 게임 아이템은 구매 후 7일 내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며 "사업자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상담센터 등에 문의해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