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신용등급 일정 수준 미만 회사채 CP 편입땐 특금 신탁보수 공개해야

금감원 '모범 규준' 마련

금감원, ‘특금 업무처리 모범 규준’ 시행…내일부터 특정금전신탁 설명 의무 대폭 강화

4일부터 신용등급이 ‘A2’보다 떨어지는 회사채와 ‘A’ 미만인 기업어음(CP)을 편입한 특정금전신탁(특금)을 운영하는 금융투자회사는 신탁보수를 투자자에게 공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과 한국금융투자협회는 3일 특금 투자자에 대한 보호 의무와 자전거래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특금 업무처리 모범 규준’을 마련해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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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은 고객이 재산의 운용 방법을 지정하고 신탁회사가 이에 따라 재산을 운용하는 개인 맞춤형 투자 상품이다. 저금리 기조 등의 영향으로 개인 자산관리 투자수요가 증가하면서 특금의 수탁액(퇴직연금 포함)은 2010년 123조 원에서 올해 9월 현재 223조 원 규모로 81%가량 늘었다. 시장 규모는 커졌지만, 영업 현장에서는 특금을 사실상 펀드처럼 운용하거나 예금처럼 판매하는 경우가 많아 부작용이 발생했다. 최근 터진 동양그룹 사태가 대표적이다. 금감원이 특금 모범규준을 마련한 이유이기도 하다.

이번에 마련된 모범 규준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는 자사 또는 계열회사가 발행했거나 신용등급이 일정 수준 미만인 회사채(A2)와 CP(A)을 편입할 때는 투자적격등급 회사채·CP의 발행금리 및 신탁보수와 비교하는 설명을 해야 한다. 특금에 편입된 자산의 구조·특성·위험성 등은 개인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상품설명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원본 손실 가능성’ 및 ‘투자자 책임’과 관련한 유의사항은 투자자가 직접 확인하고 서명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자전거래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신탁업자의 중개·주선·대리 등을 통해 수익권을 양도하거나 신탁계약을 포괄 이전하는 것이 금지되는 등 자전거래 규제도 강화된다.

아울러 파생상품 등이 편입된 신탁계약 체결을 투자자에게 권유할 때는 파생상품투자상담사 등의 투자권유 자문인력을 사용해야 한다. 다만 투자권유 자문인력 의무화 규준은 오는 2015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파생상품투자상담사 등의 자격요건을 갖추는데 일정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1년 6개월여 정도의 유예기간을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성진 기자 tal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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