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 “ELW거래, 시연해 달라”

주식워런트증권(ELW) 부당거래 의혹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가 “초단타매매자(스캘퍼)의 실제 거래 방식을 시연해 달라”고 제안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한창훈 부장판사)는 26일 스캘퍼에게 부당한 편의를 제공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기소된 최경수 현대증권 사장의 두번 째 공판에서 “일반 투자자와 스캘퍼의 주식거래 차이를 직접 확인하고 싶다”고 밝혔다. 아울러 “ELW를 맡은 다른 재판부도 같이 볼 수 있도록 검찰과 변호인 측이 상의해 결정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변호인단은 “특정 증권사에 재판부가 방문할 경우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법정에서 거래방식을 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답했다. 검찰은 앞서 스캘퍼에게 전용망을 제공한 국내 증권사 12개의 전ㆍ현직 대표 12명을 비롯해 증권사 임직원과 스캘퍼 총 48명을 모두 기소한 바 있다. 재판에 나선 12개 증권사는 모두 “전용망 제공은 국제적 기준에 따른 고객서비스 차원이었다”며 불법적인 공모여부를 부인하고 있다.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증권사는 ▦신한금융투자▦삼성증권▦우리투자증권▦KTB투자증권▦이트레이드증권▦HMC투자증권▦대신증권▦LIG투자증권▦현대증권▦한맥투자증권▦대우증권▦유진투자증권 등이다. 이수민 기자 noenem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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