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여신혁신방안] 은행대출시 개인 부채내역 제출 의무화

앞으로 개인들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때는 자신의 부채내역을 담은 부채현황표를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각 은행 여신담당자와 은행연합회 담당자 등으로 구성된 은행 여신관행혁신 실무작업반은 1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신혁신방안을 다음주께 확정, 발표할예정이라고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은행들은 대출심사 강화와 신용리스크 보완을 위해 개인들의 대출신청이나 만기연장시 모든 부채내역을 기재한 부채현황표를 제출받게 된다. 또 차입자의 경제적 여건에 따라 신용여건이 바뀌면 은행과의 협의하에 대출금에 대한 이자율을 조정할 수 있는 옵션도 부여하게 된다. 그러나 대출신청자들의 허위기재를 막기위해 부채내역을 허위기재할 경우 적색거래처로 분류하는 등 단계별로 제재방안도 도입할 계획이다. 작업반은 부채현황표에 기록해야 하는 부채의 범위나 최저금액, 시행시기 등 세부적인 사항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며 실시방안 확정후 일정기간 홍보가 필요하기때문에 내년 상반기중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은행권은 그동안 기업에 대해서는 신용도와 부채내역 등을 조사해 대출심사에활용해 왔으나 개인들의 경우에는 실직자 급증과 가계소득 감소로 가계대출의 연체가 급증하자 대출심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이같은 방안을 추진해왔다. 이에따라 무분별한 차입으로 빚이 많은 개인들은 앞으로 은행에서 대출받기가 더욱 어려워지며 개인이나 가계의 대출관행에 일대 혁신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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