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나사 풀린 공무원연금공단

퇴직금 220억 부당집행… 규정에 없는 경조비·격려금 지급도

SetSectionName(); 나사 풀린 공무원연금공단 퇴직금 220억 부당집행… 규정에 없는 경조비·격려금 지급도 최석영 기자 sychoi@sed.co.kr 공무원연금공단이 220억원의 퇴직급여를 부당 집행하거나 내부 직원에게 규정에도 없는 경조비와 격려금을 지급해 감사에 적발됐다. 특히 공단은 비전문가를 금융자산 운용자로 선발해 주식투자에서 300억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밝혀졌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지난 2006~2008년 업무전반에 대한 감사를 벌여 200억여원의 퇴직급여 부당지급 사례 등 총 20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공단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파면ㆍ해임 처분을 받은 공무원에게는 퇴직급여나 수당을 8분의1에서 2분의1만 지급해야 함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360여명에게 220억원을 부당 집행했다. 또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공무상 요양비와 장해급여ㆍ유족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제3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하지만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40억원을 회수하지 못했다. 공단은 내부 직원에게도 규정에 없는 경조비와 위로금ㆍ생일격려금을 5억원이나 부당 지급해 이번 감사에서 적발됐다. 특히 공단은 금융자산 운용에서도 비전문가를 채용하고 거래기관을 적정하게 선정하지 않아 주식투자 등으로 300억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지적됐다. 행안부는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부서별로 주의ㆍ시정ㆍ개선 등의 조치를 내렸다. 행안부의 한 관계자는 "부당하게 집행된 퇴직급여와 수당은 형벌조회 등의 절차를 거쳐 환수할 방침"이라며 "경조비 등의 지급은 전체 복리후생비 예산 내에서 이뤄졌지만 지급 근거를 명확히 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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