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14(월) 09:46
금융감독위원회는 14일 완전감자를 놓고 논란을 빚고있는 제주은행에 대해 은행법상 최저자본금 2백50억원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고밝혔다.
금감위는 법률 검토결과 이달초 국회를 통과한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 발효되기 이전인 지난 11일 완전감자 등을 담은 이행계획서 제출을 요구한 것은구속력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제주은행에 대해서도 충북.강원은행처럼 개정되기 전의 금융산업 구조개선법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개정되기 전의 금융산업 구조개선법은 은행 감자의 경우 최저자본금(전국은행 1천억원, 지방은행 2백50억원)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신법은 완전감자가가능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