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테라' 대표 집행유예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최병덕·崔炳德부장판사)는 13일 외자 유치설을 유포해 주가를 조작, 수십억원대의 시세차익을 챙긴 코스닥 등록기업 ㈜테라 대표이사 인 박상훈(48) 피고인에게 증권거래법위반죄 등을 적용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라스코 엔터테인먼트 이사인 장기완(33) 피고인에 대해 징역 2년6월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주가 조작은 선의의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히고 주식시장을 혼란하게 만드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만큼 엄벌해야 마땅하다』며 『하지만 박씨는 시세차익을 사원들에게 나눠 주는 등 회사 정상화를 위해 사용한 점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9월 「외자를 유치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주가를 끌어올린 뒤주식을 매도, 27억여원의 시세차익을 챙기고, 장씨는 모증권사 차장으로 있던 지난해 5월 박씨로부터 실권주를 인수해주는 대가로 테라 주식 3만주를 장외매수하고 통정매매를 통해 18억여원의 시세 차익을 챙긴 혐의 등으로 지난 7월 구속기소됐다.
김정곤기자
입력시간 2000/10/13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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