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실태파악 나서기로노동부는 25일 기아자동차 노동조합이 주장한 근로자들의 직업병 축소 은폐의혹과 관련 특별점검반을 편성, 실태파악에 나서기로 했다.
노동부는 이번 점검에서 사업주의 건강진단 대상축소 또는 2차 건강진단 미실시여부와 건강진단기관의 검사방법 미준수 및 결과 허위작성 등 위법사항이 드러날 경우 관련법에 따라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 사업주 및 검사기관 간 담합이나 부당한 금품거래가 있었을 경우 즉시 형사고발하고 의사의 허위, 부실판정이 인정되면 해당의사를 의료법 위반으로 보건복지부에 고발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강창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