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승합차값 150만~240만원 오를듯

■ 간접세시행령 개정중계무역 부가세 영세율대상 포함 재정경제부가 20일 발표한 간접세 시행령 개정안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대목은 오는 2003년부터 9~10인승 승합차에도 특별소비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승합차 특소세 부과 승합차에서 승용차로 전환되는 대상차량은 트라제ㆍ카니발ㆍ스타렉스 등이다. 특소세에는 교육세(3%)ㆍ부가가치세(1.3%)가 자동으로 따라다니기 때문에 모두 14.3%의 세금이 새로 추가되는 셈이어서 차 가격을 150만~240만원 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지방세법에서도 승용차 범위가 10인승 이하로 확대됨에 따라 자동차세ㆍ주행세도 평균 6배 이상 오를 전망이다. 트라제XG 2.7(LPG)의 경우 판매가격이 1,630만원에서 1,841만9,000원으로 211만9,000원, 카니발 PARK(가솔린)는 1,838만원에서 2,076만9,000원으로 238만9,000원이 인상된다. 또 스타렉스 SVX(디젤)는 1,304만원에서 1,473만5,000원으로 169만5,000원이 오른다. ◆ 자가 맥주제조장 등장 내년 2월부터는 유럽 등 선진국에서만 볼 수 있었던 마이크로 양조장이 국내에도 등장할 전망이다. 현행 주세법은 연간 7만2,000㎘ 이상의 맥주를 생산할 수 있는 법인들에만 제조를 허용해왔으나 개정안은 소규모 맥주면허제도를 신설, 호텔이나 일반 호프집에서도 애주가들의 구미에 맞는 맥주를 직접 생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재경부는 또 술을 만들 때 들어가는 첨가물료의 범위를 확대해 다양한 맛의 술이 나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내년부터는 소주와 같은 제조공정을 거치고도 녹차 등 특정첨가물이 조금 첨가됐다고 해서 일반증류주로 분류되는 문제점이 해결된다. ◆ 부담이 경감되는 분야 해외인도ㆍ중계무역ㆍ위탁판매ㆍ위탁가공수출은 부가가치세를 한푼도 물지 않는 부가세 영세율 적용대상에 새로 추가돼 국내에서 비품을 구입할 때 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서울 이태원, 경기도 송탄ㆍ동두천 등 이른바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관광특구에서 소매업이나 양복ㆍ구두ㆍ양장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들은 2003년까지 부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초절전형 온풍기, 소형 온풍기, 고무 및 합성수지천으로 제작된 보트ㆍ요트, 적외선 촬영 전용사진기 등은 내년부터 특소세를 물지 않는다. 부가세를 환급받는 농어업용 기자재는 농업용 ▲ 폴리에틸렌 필름 ▲ 파이프 ▲ 포장상자 ▲ 폴리프로필렌 포대 ▲ 과일봉지 등 5개 품목과 어업용 ▲ 폴리에틸렌 필름 ▲ 파이프 ▲ 어상자 ▲ 와이어로프 ▲ 발전기 ▲ 초파기 ▲ 활어냉각기 ▲ 배ㆍ취수관 등 8개 품목으로 명시됐다. 이에 따른 세금 지원효과는 연간 약 9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부가세를 물지 않았던 위성방송ㆍ종합유선방송 및 중계유선방송 등은 각각 내년 1월, 7월부터 부가세를 내야 하며 주식선물거래 약정서(300원), 유선 및 무선전화가입신청서(1,000원)에는 인지세가 새로 붙는다. 재경부는 또 룸살롱 등 유흥업소에서 수동조회기를 사용,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허위로 작성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프린터 내장형 조회기'로 전면 교체하도록 의무화했다. [문의전화]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 (02)2110-2324~6 박동석기자 온종훈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