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울고법 "위임계좌 과당매매 손실 증권사도 책임"

"40% 배상해야"

증권사가 고객의 부탁으로 계좌를 맡았더라도 한 종목에 대해 매입과 매도를 무리하게 반복했다면 과당매매로 볼 수 있어 손해를 일부 책임져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민사23부(부장판사 이광만)는 김모씨가 "증권사 직원의 과도한 매매로 4억8,000만여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대우증권과 직원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1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유지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설령 김씨가 증권사에 계좌를 맡겼더라도 시장상황이나 투자방향을 심도 있게 의논하지 않은 채 5년간 회전매매를 반복한 것은 회사의 영업실적을 위한 과당매매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씨가 계좌 운용에 좀 더 주의를 기울일 수 있었는데도 별다른 이의를 표하지 않은 점을 고려한다"며 피고들의 배상 책임을 40%로 제한하고 1억9,000만원을 물어주라고 판결했다. 김씨는 지난 2003년 7월부터 2008년 5월까지 A지점 이모씨에게 퇴직금 5억여원을 넣은 계좌를 맡겼다. 증권사 직원 이씨는 A사의 주식을 91일간 140회에 걸쳐 거래했을 뿐 아니라 21일 동안 45회 반복해 B사의 주식을 사고파는 등 빈번한 회전매매를 반복했다. 이런 과정을 거친 김씨의 계좌는 5년간 총 1,077회의 매도 횟수를 기록했으며 2006년에는 연평균 60.57회의 회전율을 기록하기도 했다. 대우증권은 이 같은 매매를 통해 김씨 계좌에서 1억6,900만여원의 수수료 수입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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