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휴가철이 시작됐다. 누구나 어디로 떠날까를 고민하겠지만 여기에 한가지 더 포함시켜보자. 여행보험이나 레저보험 가입이다. “설마 나한테는 사고가 나지 않겠지”하는 단순한 생각으로 무작정 여행을 떠났다가 불의의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면 신체적 피해는 물론이고 경제적 손실도 볼 수 있다.
이에 대비해 보험에 가입하면 치료비 등 경제적 손실을 줄일 수 있다. 특히 여행보험이나 레저보험은 가입비가 저렴해 부담이 크지 않다.
◇레저보험=수영, 스키, 골프 등 각종 레저활동 중에 일어나는 상해를 보장해 주는 상품이다. 연령에 관계없이 보험료가 1만~2만원대의 저렴하다. 대부분 만기 때 환급금이 없는 소멸되는 상품이기 때문이다.
최근 출시되는 레저보험은 종전 상품과는 달리 금요일 오후부터 주말에 포함시켜 금요일 이후 주말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평일에 비해 2배 이상의 고액을 보장한다. 또 위험을 보장하는 레저활동의 종류도 다양해졌고, 식중독이나 이질 등 여행 중 발생하기 쉬운 질병을 보장하는 상품도 많다.
휴가철에 주로 선택하는 1~7일용 단기보험은 1만원 안팎의 보험료로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가입할 수 있다. 보험기간이 1년인 주말레저보험은 본인형, 부부형, 가족형에 따라 연간보험료가 3만원에서 20만원 정도로 다양하다. 3년 이상의 장기 주말보험은 보장내용에 따라 보험료가 월 3만원에서 10만원 정도며 만기 때 고객이 낸 보험료를 돌려준다.
레저보험에 가입할 때는 자신이 즐기는 레포츠 활동이 보장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보장기간을 반드시 챙겨야 한다. 자신의 취미가 수상스키인데 가입한 보험이 수상스키에 대해서는 보장을 해주지 않는다면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작년에 들어뒀던 골프보험의 경우 올해 여름 휴가 때 필드에 나갈 때에는 소용이 없는 경우가 많다. 운동 나가기 전에 기간을 살펴봐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여행자보험=여름에는 방학을 맞은 대학생들이 배낭여행을 떠나고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직장인들도 많다. 이젠 반드시 해외여행자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11개 손해보험사들이 공동 판매하고 있는 해외여행자보험은 여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신체상해 손해, 질병치료, 휴대품 손해, 배상책임 손해 등 다양한 위험을 보장해준다. 또 보험가입기간이 여행기간으로 짧기 때문에 보험료 역시 1만~2만원대로 저렴하다. 레저보험과 마찬가지로 환급되지 않는다. 인터넷으로 가입하거나 비행기 탑승 전 공항 보험서비스 창구에서도 보험가입이 가능하다.
여행보험이 보상하는 손해는 ▦여행중 사고 또는 후유장애 ▦상해사고로 인한 치료비 ▦여행중 얻은 질병으로 30일 안에 사망한 경우 ▦여행중 본인 과실로 발생한 타인에 대한 배상책임 ▦여행중 휴대품 도난 또는 분실(품목당 20만원) 등이다.
또 여행 중 전문 등반, 행글라이딩 등 레저활동 중 발생한 상해 사고에 대해서도 추가 보험료 없이 보상한다. 가입자가 행방불명 돼 구조비ㆍ수색비ㆍ숙박비ㆍ교통비 등 특별비용이 발생하면 1,000만원까지 보상해준다.
그러나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ㆍ자살ㆍ범죄ㆍ폭력행위로 인한 손해와 전쟁ㆍ혁명ㆍ내란 소요로 인한 손해는 보상해주지 않는다.
손보사들은 외국 전문 손해사정 업체와 업무협정을 체결해 놓고 있어 해당 국가 제휴업체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현지 화폐로도 보상 받을 수 있다.
박태준기자 june@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