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최근 방문판매를 통해 고수익을 미끼삼아 자금을 모집하는 불법 ‘순환마케팅’의 피해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23일 금감원에 따르면 불법자금 모집업체들은 방문판매업체로 관할관청에 신고한 후 건강식품 등 물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가장, 자금을 모집한 것으로 나타났다.
순환마케팅은 고수익을 미끼로 최초 투자금액을 모금한 뒤 투자자금에서 얻는 이익금까지 재투자하게 해 투자금을 키우는 마케팅으로 원금회수가 이뤄지지 않아 고객 피해가 커지게 된다.
조성목 금감원 비제도금융조사팀장은 “터무니없는 고수익을 보장하는 업체에 현혹되지 말고 금감원 인터넷 홈페이지(fss.or.kr)의 유사금융 식별요령 및 제도권금융기관 조회시스템 등을 활용해 피해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