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산업안전이 국가 경쟁력] 안전불감증 피해 사례

◇이황화탄소 중독=지난 98년 경기도 미금시에 위치했던 비스코스 인견사 제조업체 A사 근로자들의 이황화탄소(CS2) 중독사건은 50년대 일본에서 사용하던 방사기를 그대로 수입, 설치한 후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아 발생한 것이다.이 사고로 792명의 근로자가 이황화탄소에 의한 직업병 환자로 요양승인을 받았으며 38명이 사망하는 등 모두 830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재해근로자에 대한 위로금 280억원과 병원건립기금 110억원 등 390억원에 달하는 경제손실을 입고 회사는 결국 문을 닫았다. ◇2-브로모프로판에 의한 생식기장애=95년 7월 경남 양산 소재 전자부품 회사에서는 여성근로자 20명과 남성근로자 8명에게 무월경과 무정자증이 각각 발생했다. 생식기장애는 오디오, 비디오 등을 작동시키는 리모콘의 내부 스위치인 택 스위치 세정공정에서 '2-브로모프로판'이 함유된 세정제 솔벤트 5200을 사용하면서 일어났다. 회사는 피해근로자에 대한 위로금 지급 등 직접손실액만 37억원, 간접 손실비용까지 포함하면 180억원의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 사고 발생 후 회사는 매년 50억원 이상의 적자가 발생했고 공동투자사인 일본회사도 철수해 끝내 간판을 내려야만 했다. ◇수주금액보다 많은 과태료=95년 국내 유수의 한 건설업체는 미국 괌에서 공사를 진행하다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용접공 1명이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와 관련 미국안전보건청(OSHA)은 회사측에 공사 수주금액(650만달러)보다 많은 826만달러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회사측은 미안전보건청과 합의, 185만 달러로 과태료 경감조치를 받았으나 공사는 엄청난 적자를 기록할 수 밖에 없었다. 한영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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