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개정안을 25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전자거래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해 '전자문서ㆍ전자거래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이 신청되면 당사자의 대금ㆍ급부청구권 등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도록 규정했다.
현재는 분쟁조정 신청이 들어와도 소멸시효가 그대로 진행되기 때문에 조정이 진행 중이더라도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는 조정신청 접수만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돼 불필요한 소송 제기 등이 사라질 전망이다.
다만 법무부는 조정신청을 취하하거나 부정한 목적의 조정신청 등 신청인에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효 중단이 적용되지 않도록 예외규정을 뒀다.
법무부 측은 "개정안이 적용되면 분쟁조정제도 이용이 활성화되고 전자거래와 관련한 분쟁이나 피해구제가 보다 신속하고 낮은 비용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