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검찰과 새정치연합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임관혁 부장검사)는 12일 신계륜 의원, 13일 신학용 의원, 14일 김재윤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신계륜 의원은 지난 9일 변호인 선임 문제 등을 이유로 소환에 한 차례 불응했고 김 의원도 이날 소환을 통보 받았으나 불응했다.
이들 의원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소환날짜를 미뤄줄 것을 검찰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계륜 의원과 김 의원은 SAC의 옛 교명인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에서 '직업'이라는 단어를 뺄 수 있도록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을 개정하는 대가로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 법안 통과 때까지 4∼5차례에 걸쳐 김민성 SAC 이사장으로부터 각각 5,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학용 의원도 올해 초 상품권 300만원 등 1,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가 있다.
검찰은 만약 세 의원이 소환에 불응할 경우 추가 소환을 통보하는 대신 체포영장 청구 등을 통해 강제구인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세 의원들이 언론을 통해 국민들에게 공개적으로 출석을 약속했고 검찰에서도 의원들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해 재소환 통보를 했으므로 이번에는 약속한 날짜에 출석하는 것으로 믿고 있다"며 "재소환 통보일자에 불출석한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후속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전제작형 콘크리트궤도(PST) 제작업체인 삼표이앤씨로부터 "PST가 공단의 성능검증을 조속히 통과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총 1억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가 있는 조현룡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이날 정부 명의로 국회에 제출됐다.
그러나 조 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처리될지는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13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을 보고하고 나면 24시간 경과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 표결 처리를 해야 하는데 광복절인 15일 전후로 연휴가 시작돼 체포동의안 처리 요건을 채우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의 과반수 참석에 출석 의원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통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