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만삭 아내 살해 의사 결국 유죄

대법 "손목에 의한 목눌림 질식사"… 5번 재판 끝에 징역 20년 확정

만삭의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남편이 5번의 재판 끝에 결국 유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6일 만삭 아내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백모씨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백씨의 우발적ㆍ충동적 살해 동기가 충분하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봤지만 간접증거들을 종합해볼 때 이 사건의 쟁점이던 부인 박모씨의 사망원인을 단순한 질식사가 아닌 '액사(손에 의한 목눌림 질식사)'라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박씨의 시신에서 발견된 목 부위 피부 까짐과 오른 턱 주변 멍, 바로 밑 물렁조직층 출혈, 오른 못빗근 근육출혈, 갑상연골 왼 위뿔 주변 물렁조직 국소출혈 등은 타인에 의해 인위적인 외력의 흔적으로 '액흔'이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뒤통수 외부상처와 내부출혈, 얼굴에 난 상처 등은 액사 과정에서 난 상처일 가능성이 크고 백씨의 이마와 양팔 부위 상처는 박씨와의 물리적 다툼 과정에서 생긴 것으로 보인다"며 "박씨가 욕실에서 실신 등으로 이상자세에 의해 질식사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박씨의 아버지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 직후 "진실을 규명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며 "지난번 대법원에서 사건을 파기환송한 후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지만 진실이 밝혀진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백씨는 2011년 1월14일 새벽 서울 마포구 도화동 자신의 집에서 출산을 한 달 앞둔 부인 박씨와 다투다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ㆍ2심 재판부는 박씨의 목 부위의 피부까짐과 출혈ㆍ기도점막 출혈, 얼굴에 난 상처와 멍 등 부검결과와 백씨의 행적 등을 토대로 박씨가 액사로 사망했다고 판단, 백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해자의 사망원인이 액사인지 다시 검증할 필요가 있다"며 사건을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후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간접정황 등을 바탕으로 박씨의 사망 원인을 액사로 판단해 백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박성규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