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민생 드라이브" "票퓰리즘" 與 갈등속 "시장왜곡" 논란 확산

[반시장 우려 커지는 與서민정책] 전·월세상한제<br>되레 단기 가격 급등…재산권 침해 가능성도<br>여야 임시국회서 처리 합의 불구 매물 실종·이면계약 부작용 우려<br>국토부·전문가들도 효과 회의적


여야가 6월 임시국회에서 '전ㆍ월세 인상률 상한제'를 처리하기로 합의하면서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ㆍ월세 시장 안정이라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충분한 논의 없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법안 처리를 밀어붙이면서 단기적인 전셋값 급등, 재산권 침해 등 또 다른 부작용을 양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문제 때문에 국토해양부 등 정부도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고 있다. 특히 그동안 적극적으로 전ㆍ월세 상한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했던 야당과 달리 소극적인 입장에 머물렀던 한나라당이 재보선 패배 이후 찬성으로 방향을 선회해 포퓰리즘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지난 2월 당론으로 발표한 전ㆍ월세 인상률 상한제는 전ㆍ월세 계약 갱신시 금액 인상폭이 연 5% 범위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이를 위반할 때는 임차인이 위반 금액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서민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집주인이 전세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릴 수 없도록 국가가 법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 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 계약이 끝나 재계약 또는 신규계약을 할 때 인상폭에 제한이 없다. 임대차 계약기간에 주변 전셋값 급등 등의 사정이 생길 때 집주인이 계약일로부터 1년이 지난 뒤 5% 이내에서 올릴 수 있도록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다. 당초 한나라당은 민주당 법안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며 전ㆍ월세 상한제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박준선 의원 등 일부 의원들만 전ㆍ월세 상한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했다. 박준선 한나라당 의원안은 전ㆍ월세 가격이 문제가 되는 일부 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지정해 가격 인상을 제한한다는 내용이다. 민주당이 전면적으로 전셋값을 연 5%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한 반면 박 의원안은 가격이 급등한 일부 지역을 '주택임대차관리지역'으로 지정해 보증금이나 전ㆍ월세 최고 가격을 고시한다는 점에서 소극적인 형태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재보선 패배 이후 기존 방침을 바꿔 야당의 법안을 박 의원안에 적극 수용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현재 국토부 등 정부와 상당수 시장 전문가들은 전ㆍ월세 인상률 상한제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제도의 긍정적인 효과보다 부작용이 더 크다는 것이다. 중장기적으로 전셋값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이중가격을 형성하거나 장기적으로 전세공급 자체가 끊기면서 서민층의 피해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집주인이 새로 전ㆍ월세를 놓을 때 그동안 못 올린 임대료를 한꺼번에 인상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논란은 법적으로 위헌이냐, 아니냐의 여부다. 각 개인 간 거래에 상한선을 정해놓고 통제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로 위헌 소지가 있다는 논리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와 권도엽 국토부 장관 후보자도 전ㆍ월세 상한제 도입과 관련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박 후보자는 "단기적인 임대료의 대폭 인상 가능성, 중장기적인 민간임대주택 공급 축소 가능성이 있다"며 "도입 여부 결정에 앞서 실효성과 부작용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 후보자도 "도입 취지는 이해하지만 단기적으로 전셋값이 급등할 수 있고 중장기적으로도 공급위축, 불법ㆍ이면계약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40%가 민간 전ㆍ월세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파급효과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김정곤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