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 12월부터 시행

"미숙아 체중 2㎏될때까지" 중환자실 입원기준 대폭완화<br>B형간염·화상환자 건보혜택 기간·대상 확대<br>본인부담 의료비 연간 2,500억원 줄어들듯


오는 12월부터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할 수 있는 미숙아 기준이 대폭 완화되고 만성 B형간염ㆍ화상 등에 대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과 대상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미숙아 부모나 화상환자 등의 총 본인부담액이 연간 2,500억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방안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의 의결을 거쳐 12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15일 밝혔다. 이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차원에서 입원환자 기본식대, 6세 미만 아동 입원비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각각 100%→20%, 20%→0%로 낮췄다가 건보 재정적자로 올 1월부터 다시 조정, 인상(20%→50%, 0%→10%)한 데 따른 건보 지출 감소분(약 2,500억원)을 출생장려, 생명과 직결되는 중증질환 및 난치성질환 보장성 강화에 쓰라는 건정심의 권고에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미숙아의 경우 ‘수유가 가능하고 체중이 2㎏이 될 때까지’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지금은 ‘재태(임신)기간 32주 이하 또는 출생 체중 1.5㎏ 이하인 미숙아’ 까지만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할 수 있다. 따라서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의 체중이 1.5㎏을 넘으면 일반병실로 옮기거나 퇴원해야 한다. 입원한 미숙아 입원비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100%~90%를 건보에서 지급한다. 복지부는 만성 B형간염환자가 치료제를 복용할 때 건보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기간제한(현재 약품에 따라 6개월~3년)도 없앨 계획이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만성질환이라는 점을 감안해 3년까지는 입원환자의 경우 약값의 80%, 외래환자의 경우 70%(의원)~50%(종합전문병원)를 건보에서 지급하고 그 뒤에는 재정부담을 감안, 건보에서 50% 정도만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금은 건보 적용기간이 지나면 약값을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이에 따라 1만8,000여 환자들이 연간 160억원가량의 약값에 대한 부담을 덜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또 안면 중증 화상 환자의 기능회복ㆍ재활에 필요한 안면부 흉터 제거술 등 건보 적용 대상 의료행위, 인공피부ㆍ습윤드레싱재 등 치료재료의 사용 개수도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중증 화상환자에게 쓰는 습윤드레싱재는 4주 동안 주 3개 까지만 건보가 적용되고 추가로 쓸 경우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협심증ㆍ심근경색에 사용되는 캐시터 등 200여개 치료재료에 대한 건보 급여기준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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