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 붙는 반포지구 재건축, 그러나 걸림돌이 너무 많다`
서울의 5개 저밀도지구 중 가장 늦깎이 취급 받던 반포지구 재건축사업이 최근 탄력을 받고 있다.
서초구가 지난 1월말 주공 1ㆍ2ㆍ3단지와 한신1차, 미주아파트 등 5개 단지에 대한 육안안전진단을 통과시키고 정밀안전진단을 시작한 것. 이에 따라 빠르면 하반기중 첫 사업승인 단지가 결정될 것이란 기대감이 일고 있다. 다만 아직까지 걸림돌로 남은 것은 재건축 평형비율과 상가조합원의 동의문제.
반포지구 아파트는 대부분 중ㆍ대형 평형으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재건축을 할 때 어쩔 수 없이 중대형 아파트를 많이 지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소형평형건립 의무비율문제가 장애물로 등장, 재건축 평형비율이 반포지구 재건축의 가장 큰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때문에 서울시는 지난해 11월초 반포저밀도지구 개발기본계획을 확정하면서 이른바 `2ㆍ3ㆍ5안`과 `3ㆍ0ㆍ7안`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제시한 상태다. `2ㆍ3ㆍ5안`이란 전체 건립가구수 중
▲전용면적 18평 이하는 20%
▲18평 초과~25.7평 이하는 30%
▲25.7평 초과는 50%로 짓는 안이다. 또 `3ㆍ0ㆍ7안`은
▲18평 초과 20%와
▲25.7평 초과 70%로 짓는 안을 말한다.
현재 주민들은 `3ㆍ0ㆍ7`방식을 채택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ㆍ3ㆍ5`방식을 선택하면 일부 조합원들이 기존 평형보다 적은 평형의 아파트에 입주하게 되는 문제가 생기는 데다가 재건축사업수익성도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
하지만 `3ㆍ0ㆍ7`방식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이를 통해 지어지는 전용 18평 이하 아파트 3,800여 가구는 일반분양 분으로 돌려질 수밖에 없는데 전용 18평 이하 아파트를 분양 받으려는 수요자가 많겠느냐는 회의론이 일고 있다.
영업권 보상 등을 놓고 재건축에 반대하는 상가조합원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현재 상가문제로 골치를 앓는 곳은 주공 1단지 3주구와 5주구(주공 2단지, 미주아파트)다. 오는 7월 시행예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아파트 재건축시 동의하지 않는 상가부분은 빼놓고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하다. 하지만 이들 단지의 경우 상가를 빼놓으면 아파트 진입로 확보가 어렵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 상가 배척도 쉽지 않다.
<민병권기자 newsroo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