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기관 보유 대우채 원리금 지급

개인들에 이어 대우 보증채를 보유한 일반법인이나 금융기관들에 대해서도 이달내 원리금 지급이 개시된다.이로써 채권금융기관들은 작년 8월 대우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돌입이후 7개월여만에 대우에 묶였던 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으며 대우 무보증채의 자산관리공사 매입에 이어 대우발행 회사채의 지급문제가 모두 마무리됐다. 서울보증보험 고위관계자는 7일 “오는 14일께 예금보험공사로부터 7천억원의공적자금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후 준비작업을 거쳐 그 다음주부터 법인들에 대한 대우 보증채 원리금 지급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보증보험은 작년말부터 대우 보증채를 갖고 있는 개인들에게 원리금을 지급해왔으나 금융기관 등 법인에 대한 대우채 원리금 지급은 작년 8월26일 대우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돌입이후 7개월여만에 처음이다.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6일 이사회에서 대우 보증채 대지급을 위해 서울보증보험에 1차로 7천억원을 투입키로 했으며 8일 운영위를 열어 구체적인 투입일자를 결정할 예정이다. 서울보증보험은 공적자금이 투입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대우채 원리금 지급을개시해야 한다. 대우가 발행한 회사채 27조원중 약 18조원규모의 무보증채는 자산관리공사가 매입하기로 했으며 나머지 약 9조원의 보증채중 3조원은 차환발행하고 6조원은 서울보증보험이 대지급하게 된다. 따라서 서울보증보험이 이달말께부터 내년 6월까지 금융기관에 지급해야 할 대우 보증채 원리금 규모는 개인과 일반법인 보유분 9천억원을 제외한 약 5조1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한편 서울보증보험과 투신권은 그동안 원칙적인 합의에도 불구하고 금리 등 세부조건에 이견을 보여왔던 대우 보증채의 대지급 조건에 완전 합의했다. 양측은 만기가 도래하는 대우 보증채중 평균 65%는 서울보증이 원리금을 대지급하고 나머지 35%는 채권단이 채무재조정시 합의했던 조정금리를 적용해 차환 발행하며 그동안 대지급하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는 연 6% 선의 이자를 지급키로 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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