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저축銀 영업구역 6개로 광역화

국조실 규제정비대상 확정<br>24세 이하 병역미필자 해외여행 허가제 폐지

현재 11개로 나눠져 있는 상호저축은행의 영업구역이 6개 지역으로 광역화된다. 이에 따라 상호저축은행들은 영업활동을 넓힐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한 24세 이하 병역미필자도 병무청장의 허가 없이 자유롭게 해외여행을 할 수 있게 된다. 국무조정실은 1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06년 규제정비 대상을 확정하고 이에 필요한 법령개정 절차 등을 연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이번에 개선하기로 확정한 규제는 총 1,413건으로 전체 등록규제(8,029건)의 17.6%에 달한다. 이번 규제완화에 따라 11개 지역으로 구분됐던 상호저축은행의 영업구역이 6개로 광역화화 된다. 광역구역 6개는 ▦서울 ▦경기ㆍ인천 ▦경북ㆍ대구ㆍ강원 ▦경남ㆍ울산ㆍ부산 ▦충북ㆍ충남ㆍ대전 ▦전북ㆍ전남ㆍ광주ㆍ제주 등으로 구분됐다. 가령 경북에 본사를 둔 상호저축은행은 기존에 강원 지역에서 영업활동을 못했으나 이번 규제완화로 강원지역에서도 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의사 등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도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특정 의료기관에 소속된 경우에도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할 수 있도록 관련법이 개정된다. 또한 부동산투자회사의 자금차입 및 사채발행 한도를 자본금의 2배 이내로 제한한 현행법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을 경우 2배를 초과할 수 있도록 완화해 경영의 자율성을 확대했다. 병역 대체 근무를 하고 있는 전문연구요원의 지정업체 전직 제한기간을 현행 최소 2년에서 1년6개월로 단축, 지정업체 선택권을 넓혔다. 한편 병무청장의 허가가 없으면 군복무를 마치지 않은 18~35세 남자들의 경우 해외여행을 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 24세 이하 병역미필자도 자유롭게 해외여행을 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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