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에 대한 지구별 보상금액이 최고 25배 차이를 내는 등 보상금액이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건교위 한선교 의원(한나라.경기 용인을)은 최근 토지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구별로 평균 표준지 공시지가 대비 평균보상가가 1㎡당 최저 100%에서 최고 2499%로 보상금 차이를 보여 토지보상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청주산담3지구와 울산구영지구 2곳 모두 임야부분에서 평균공시지가 대비 평균보상가의 100%에 그쳤다"며 "그러나 홍천연봉2지구 임야는 평균공시지가 대비 평균보상가는 2020%, 거제장평2지구 임야도 무려 2499%에 달해 최고 25배까지 차이를 냈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또 "지난 2001년 보상이 실시된 화성동탄지구는 전.임야 부분에서 평균표준지 공시지가의 156.7%, 155.9%에 달한 반면 파주교하지구는 평균표준지 공시지가 대비 평균보상가는 1㎡당 최저 109.8%, 128.4%에 그쳤고 작년 풍산지구 수용 주민들의 경우 최고 평균표준지 공시지가의 255%까지 보상했다"고 덧붙였다.
한 의원은 "이 때문에 보상금 결정 기준에 대한 신뢰성 저하 문제로 피해지구 주민의 민원으로 인해 사업차질의 가능성도 있을 수 있어 합리적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성남=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