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퇴출예상기업 불공정거래 특별관리

거래소, 감시감독 강화증권거래소가 자본전액잠식, 감사의견 부적정ㆍ의견거절 등으로 오는 4월 퇴출되는 12월결산 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 제출전 주식 매도등 불공정거래를 막기위해 특별관리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증권거래소는 우선 주식이 매수없이 대량매도되고 있는 퇴출예상법인이 있는지를 파악하고 지분변동 신고내용을 정밀점검하는 한편 이유없이 주가가 급등하는 종목에 대한 감시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특정 퇴출예정기업의 주가가 이상급등하는 경우 사업보고서 제출전이라도 즉시 심리에 착수, 불공정거래를 사전차단하기로 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과거의 사례를 감안할때 상장폐지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이 사업보고서 제출전 보유물량을 대거 처분하거나 풍문등 시세조종을 통해 물량을 털어내는 경우가 있어 이에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정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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