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이럴땐 이렇게…

이럴땐=갑과 상가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에 따라 공정의 80%를 완성했는데 갑이 갑자기 계약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공사비를 주지 않고 있다. 공사비를 받을 길은 없나.이렇게=공정의 80%에 해당하는 공사대금를 요구할 수있다. 건축관련법은 건축공사 도급계약에 있어 도급인이 수급인의 계약위반등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경우 진척된 공정에 해당하는 만큼의 공사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있다. 이는 이미 상당부분 진척된 공사를 원상태로 돌릴경우 생기는 사회·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도급인인 갑에게 미완성 상태의 건물을 넘겨주고 당초 약정한 총공사비에서 미완성분만을 공제한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럴땐=을은 지난해 갑으로부터 상가건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았다. 나는 을에게 고용돼 공사현장에서 일하던중 을의 과실로 중상을 입게됐다. 을이 재산이 전혀 없는 상태라 갑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는데 가능한가. 이렇게=도급인인 갑의 성격에 따라 다르다. 을이 지휘하는 공사에 관해 갑이 구체적인 감독권을 행사했을경우 갑은 을에 대해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것으로 간주돼 을의 과실에 대해 책임을 져야한다. 반면 갑이 을에게 공사 일체를 맡기고 공사 진행방법등에 전혀 관여치않았다면 갑은 을의 과실에 대해 책임이 없다. 따라서 갑이 공사현장에 소장을 두고 공사진행방식을 지시하는등 실질적인 공사감독권을 행사했을 경우에 한해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있다. 문의 (02)537-0707, 팩스 537-0708 입력시간 2000/03/11 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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