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은행의 주요 의사결정을 내리는 비등기 집행임원(본부장 포함)의 임명권한이 은행장에게 집중될 전망이다. 또 정부로부터 공적자금을 투입받은 은행 중 경영정상화에 실패한 은행들도 경영개선을 위한 기간연장 등 구제조치가 내려진다.이용근(李容根) 금융감독위원장은 9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23개 은행장이 모인 가운데 가진 조찬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李위원장은 이날 『본부장을 포함한 비등기 집행이사의 임명권에 대해 은행장이 전권을 갖도록 해달라』는 은행장들의 건의에 대해 『일리가 있다』며 적극적인 검토의지를 밝혔다.
위성복(魏聖復) 조흥은행장은 이날 『집행이사 임명을 이사회 동의를 거치도록 한 것은 은행장의 자율적인 경영권 행사에 방해가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최근 금융연구원 주최로 열린 워크숍에서 확정된 지배구조 개선안에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李위원장은 이날 비상임이사제도 보완 부실 해외점포 정리 부실 자회사 정리 등을 은행장들에게 주문했다.
한편 이날 회의 후 김영재(金暎才) 금감위 대변인은 『적기시정조치를 받고 경영개선 계획을 이행 중인 은행들의 이행실태 점검결과 일부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며 『대우사태나 FLC(미래상환능력에 따른 신자산분류기준) 도입 등 외부여건에 의한 것일 경우 이행기간 연장 등 경영개선 계획을 수정할 기회를 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이행의 부진 사유가 경영진에게 있다고 판단되면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혀 주총과정에서 적지않은 시중은행 경영진의 물갈이가 예상된다.
김영기기자YGKI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