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골프 골프일반

[김승열의 Gollf&Law] <3> 골프장 안전사고

카트 사고, 손잡이 안잡으면 골퍼 40% 과실

샷 전후 동반자에 위험 경고해야

인접 홀에서 날아온 공에 다치면 설계자·운영자에 책임 물어

골프클럽, 볼, 카트, 해저드…. 즐거운 골프를 돕는 요소들이다. 하지만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을 때 이들은 생명까지 위협할 수도 있는 무기로 돌변한다. 골프장 안전사고는 해마다 끊이지 않고 있으며 법적인 분쟁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골프장 안전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에 대해 살펴보자. 골프장 운영자는 먼저 연습스윙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1번홀과 10번홀 근처에 연습스윙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이와 함께 연습스윙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경고하는 표지판을 세우는 한편 캐디에 대한 안전교육을 제대로 실시해야 한다.


골퍼는 샷을 하기 전과 후에 다른 동반 플레이어 등에게 위험을 경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인접 홀에서 플레이하는 골퍼에 대해서는 주의의무를 부담할 필요는 없다. 인접 홀에서 날아온 공에 의해 부상을 당하면 이는 골프코스 설계상의 문제 등으로 골프장 설계자 내지 운영자가 그 책임을 질 가능성이 높다. 운영자는 안전망이나 나무를 심는 방법 등으로 예방조치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볼이 골프장을 넘어 외부 사람 등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법원은 해당 골프장 운영자에게 그 책임을 묻고 있다. 이 경우 체육시설법상의 시설기준 준수 자체만으로 사고에 대한 면책을 주장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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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운드 도중에는 샷을 하는 동반자의 앞쪽으로 나가지 말아야 한다. 법원은 샷을 하는 골퍼의 앞에 서 있는 동반자의 행위를 피해자 과실로 본다. 그리고 "포어(Fore)"라는 경고를 받았으면 몸을 움츠리면서 손으로 머리부분을 감싸는 등 자신을 보호하는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뒤돌아보다가 눈 등을 다친 경우에 법원은 피해자 과실을 10%로 인정하고 있다.

카트 사고의 경우는 카트를 자동차로 보아 이로부터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자살행위 등으로 면책이 되지 않는 한 골프장 운영자에 대해 운전자인 캐디의 사용자 책임을 묻고 있다. 다만 이 경우 골퍼 역시 카트의 손잡이를 잡는 등 안전주의의무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40%의 피해자 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 그리고 카트 사고가 카트 도로의 관리나 보존상의 하자에 기인했다면 골프장 운영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또한 카트 자체에 결함이 있었다면 카트 제조자에까지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낙뢰 시에는 싸이렌을 올려 경기를 중단시켜야 하고 적절한 장소로 대피시켜야 한다. 다만 낙뢰로 골퍼가 경기를 중단하고 걸어서 그늘집으로 가던 중 낙뢰로 사망한 경우 하급심은 이를 자연재해에 준한 것으로 보아 캐디나 골프장 운영자의 책임을 부인했다. 또한 해저드에서의 익사 등 사고 방지를 위해서는 펜스나 경고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뱀이 빈번하게 출현하는 지역에도 이를 경고하는 표지판을 둬야 한다.

안전하고 즐거운 라운드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골프장 운영자와 경기보조자인 캐디의 안전사고 방지노력이 필수다. 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골퍼 스스로 안전사고의 위험성과 이에 따른 법적책임 등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다. /법무법인 양헌 온라인리걸센터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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