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김경천변호사의 생활법률] 학원복도서 부상 예방소홀 일부책임

문 미술학원 교사인데 근무하는 학원복도가 장판바닥으로 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 복도를 물걸레질을 해서 미끄러워진 상태에서 본인이 미끄러져 팔이 부러지는 사고를 당했다. 학원측의 책임은 어떠한지 알고싶다.답 학원복도가 장판바닥으로 되어 있어서 물걸레질을 할 경우 물기가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는 통행인이 미끄러질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사전에 예방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를 그대로 방치한 학원측의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피해자가 실내화를 신지 않고 미끄러지기 쉬운 구두를 신고 있었다던가 피해자 본인이 주의를 다하지 못한 부분 만큼은 피해자측의 책임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문의:(02)536-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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