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외칼럼

[포럼] 온라인광고 분쟁 줄이려면

최승원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근 소상공인에게 접근해 포털사이트에 무제한으로 광고를 해주겠다며 수십억원을 챙긴 인터넷광고 사업자가 불구속 기소됐다. 음식점·꽃집 등 4,000여곳에 전화해 "매달 3만3,000원만 내면 네이버·다음 등 포털에 검색광고를 실어주겠다"며 돈을 가로챈 것이다. 지난해 4월 홈페이지 제작과 온라인광고를 대행하는 한국통신돔닷컴의 서버가 차단되면서 3만여곳의 소상공인 홈페이지가 일시에 차단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처럼 월 3만3,000원에 무제한 광고를 해주겠다거나 서브 페이지를 이용해 홈페이지를 제작하고 광고해주겠다는 계약은 일반적 형태가 아니다.

부당광고·계약으로 피해자 속출


보통은 키워드별로 클릭당 돈을 낸다. 일정액을 내라는 것은 애초부터 받은 돈을 모두 쓰지 않겠다는 의도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홈페이지 제작도 의뢰인이 소유한 도메인을 대상으로 하는데 서브도메인을 이용해 홈페이지를 제작해주는 것은 정상적이지 않다.

그럼에도 유사 사례가 끊이지 않는다. 온라인광고를 너무도 잘 아는 대행사가 소상공인을 상대로 불순하게 접근하기 때문이다. 정상적인 계약도 광고집행 과정에서 의견차이가 난다. 광고효과가 크지 않다고 다투는 등 이유도 다양하다. 온라인광고 산업은 방송에 이어 두 번째 큰 매체다. 그러나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불법·유해 광고, 허위·과장 광고, 부정클릭, 부당계약 등으로 분쟁이 늘면서 산업발전을 가로막는 방해꾼이 돼버렸다.


이런 이유로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가 2009년 민간업계 자율로 만들어졌다. 소송을 통한 해결보다는 온라인광고 특성에 맞는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보자는 취지다. 설립 첫해는 7건에 불과했지만 지난해는 570건으로 급증했다. 이중 86%는 200만원 이하의 소액사건으로 소액광고주의 분쟁해결에 도움을 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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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법정비용과 시간부담을 줄여준다. 또 원활한 조정을 통해 당사자 간에 관계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돕는다. 조정결정은 소송 외에 새로운 분쟁해결 방법을 제시한 셈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위원회 결정은 민사적 효력에 그친다. 자신에게 불리하면 결정에 응하지 않는다. 예산 등의 문제로 홍보와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등 자율조정의 한계도 보인다. 이에 대한 해법은 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적정 예산을 확보해 조정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다.

분쟁조정위에 법적권한 부여 시급

다행히 국회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다. 온라인광고 자율분쟁조정기구에 법적 권한을 부여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이 통과되면 안정적인 위원회 운영과 실효성 확보, 거래 표준계약서 마련, 조정위원회 홍보, 소상공인 교육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는 온라인광고 산업의 신뢰 확보와 소상공인의 원활한 마케팅 지원에도 기여할 것이다.

정부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정부의 역할은 큰 게 아니고 손톱 밑에 박힌 작은 가시를 빼는 일"이라며 '손톱 밑 가시 뽑기'에 열심이다. 온라인광고 분쟁조정 제도활성화야말로 소상공인의 손톱 및 가시를 빼주는 일이다. 국회에서 조속히 관련 법안을 논의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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