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공시제도 선진화의 과제

증권시장 공시제도 선진화의 요체는 투자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면서도 기업에게는 공시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다. 현재 관련당국은 공시제도의 법적 체계를 정비하고, 공시의무사항을 개선해서, 공시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공시제도 개선안을 마련중이다. 당국의 개선안은 사업보고서와 같은 정기보고서 보다는 투자판단에 민감하게 영향을 미치고 부실공시의 위험이 큰 비정기 공시제도의 개선에 치중하고 있다. 개선안은 비정기 공시를 임시보고서와 수시공시로 나눠, 전자는 금감위에, 후자는 증권거래소ㆍ코스닥시장ㆍ증권업협회 등 자율규제기관에 운영책임을 맡기고 있다. 증권거래소 등의 규정이 자율규제 위주여서 공시의 실효성이 떨어졌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들 규정을 증권거래법 체계 안으로 수용했다. 정기공시에 관한 사항은 증권거래법 등 관련법에 규정이 돼 있었으나, 비정기 공시업무는 법과 시행령, 기관별 규정에 산재해 있었고, 담당주체와 운영주체가 모호해 혼란이 많았었다. 이 같은 제도개선은 정부 권한의 민간이양과 민간자율의 존중, 절차의 간소화 정신에도 대체로 부합되는 것이다. 그러나 새로 도입키로 한 임시보고서제도는 그런 정신에 걸맞지 않는다는 느낌이다. 임시보고서로 제출할 기업정보는 기업지배권의 변동, 인수합병, 파산 및 법정관리 등 정기보고서를 보완하는 성격의 중요정보이기 때문에 금감위가 담당키로 한 듯하나, 그런 정보는 거의 언론에 즉시적으로 보도되는 사안으로, 수시공시로도 얼마든지 처리 될 수 있는 것들이다. 이를 굳이 임시보고서 형식으로 금감위에 별도로 보고토록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공시제도를 정기공시와 비정기공시로 나누되 정기공시 사항은 금감위, 비정기공시는 민간기구에서 담당토록 단순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럴 경우 임시보고서사항은 수시공시에 포함시켜 민간에서 처리하되 정기보고서 관련사항은 자율기관으로 하여금 금감위에 통보토록 하면 될 것이다. 기업들은 정기ㆍ반기ㆍ분기보고서를 제출하기에도 벅찬 현실이다. 여기에 임시보고서까지 신설하는 것은 기업들에게 공시부담만 가중시키는 중복규제라고 할 것이다. 이밖에 공시의무사항과 관련해 임원의 보수내용을 공개토록 한 것이나 서술형 사업보고서 의무화, 경영진의 토론내용 공시의무화 등은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생경한 제도인데다 부작용의 소지도 있어보이는 만큼 도입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공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부실공시 책임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리는 것은 다른 법과의 형평성에서 타당성이 인정되지만 행정제재를 받은 임원의 해임을 의무화하는 것은 지나치다. 기업도 공시제도의 개선에 따른 부담을 불평만 할게 아니라 상장의 혜택에 따르는 의무라는 점을 인식해 제도개선에 협조해야 할 것이다. document.write(ad_script1); ▲Top | | || |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