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개인 주택 공시가격 경기도, 사전열람제 운영

경기도는 개인 주택 가격에 대한 공시에 앞서 공시가격이 적정한지 소유주의 의견을 묻는 사전 열람 제도를 운용한다고 9일 밝혔다.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시·군 홈페이지에서 개별주택가격(안)을 확인할 수 있다. 이번에 공개되는 도내 주택은 44만6,898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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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개별주택가격(안)에 이의를 오는 11~21일까지 시·군을 통해 받기로 했다. 개별주택가격은 이번 의견수렴 후 오는 4월 30일 공시될 예정이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액 결정 자료로 활용된다.

박동균 경기도 세정과장은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액 결정 자료로 활용되는 것을 물론 양도소득세 등 국세기준시가에 적용되는 중요한 지표"라며 "개별주택가격 공시 이전에 적극적인 열람과 의견제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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