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주택조합 설립창구 일원화

건설예정지서만 인가신청… 조합원 추가모집도 1회만주택조합의 설립창구가 아파트 건설예정지의 시ㆍ군ㆍ구청으로 일원화되고 주택조합의 조합원 추가모집도 1회로 제한된다. 이와 함께 주택조합의 조합비 사용내역, 총회 의결사항 등의 공개도 의무화된다. 건설교통부는 26일 조합아파트 가입자 피해방지를 위해 마련한 이 같은 내용의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르면 이달 말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조합주택사업이 불가능한 부지를 선정하거나 사업부지의 소유권 확보가 지연됨에 따른 조합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지역을 조합주택 건설예정지로 일원화, 인가권자가 사업부지의 도시계획 및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사업의 시행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건교부는 또 조합운영비 사용을 둘러싼 조합임원과 조합원간 다툼 방지 등을 위해 조합비 사용내역과 총회 의결사항을 공개하고 그 내용을 조합원에게 통보하는 방법을 조합규약에 의무적으로 포함시키도록 하는 표준조합규약을 내년 중 제정하기로 했다. 이밖에 개정안은 인가받은 조합의 사업부지에는 1개의 지역조합만을 허용, 건설업체의 편법 분양수단으로 활용돼온 복수조합(연합조합)의 발생가능성을 봉쇄하고 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은 건설예정 세대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해 조합원을 추가모집 할 수 있도록 했다. 이학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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