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은 분식회계에 책임이 있는 경우 상법상 ‘업무집행지시자’를 등기임원에 준해 제재하거나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상법상 업무집행 지시자는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이사에게 업무를 지시한 자 △ 이사의 이름으로 직접업무를 집행한 자 △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회장 등의 이름을 사용해 업무를 집행한 자 등이다.
미등기 임원이지만 회장, 사장 등으로 경영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면 분식회계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게되는 것이다.
분식회계와 부실감사 때 임직원과 공인회계사에 대한 형사처벌은 강화된다.
회계처리기준 위반 때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 벌금, 감사보고서 부실기재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졌다. 지금은 회계처리기준 위반은 현행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감사보고서 부실기재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는다.
분식회계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외부감사인은 회사의 임원과 연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 책임도 강화돼 회사가 감사인에게 주주총회 6주 전 재무제표를 제출할 때 이를 증권선물위원회에도 동시에 제출하도록 했다.
제출대상 법인은 주권상장법인에 한정하며 증선위 업무는 한국거래소에 위탁한다.
개정안은 분식회계 조치사항의 외부공개를 확대, 분식회계 등에 대한 증선위 조치사항을 금융위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등에 공개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개정안이 이날 법사위를 통과함에 따라 조만간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