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등록금 감면에 인색한 대학에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학의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준수 여부를 파악해 내년부터 각종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저소득층 학생에게 등록금을 감면해 주도록 한 이 규칙에 따르면 대학은 해당 학년도에 전체 학생이 내야 할 등록금 총액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등록금을 학생에게 면제 또는 감액해야 한다. 이 경우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에 대한 감면액은 총 감면액의 30% 이상이 돼야 한다.
하지만 교과부가 최근 2년간 사립대(2009년 305개, 2010년 310개)의 학비감면 실태를 파악한 결과 총 학비감면 비율 10%를 지키지 않은 대학은 2009년 31.5%(96개), 지난해 26.8%(83개)였다. 저소득층 학비감면 비율을 준수하지 않은 대학은 2009년 80.3%(245개), 작년 77.7%(241개)였다.
교과부는 내년부터 대학별로 감면 조항의 준수 여부를 파악해 교육역량 강화사업, 재정지원 제한, 대출제한 평가 등 각종 정책 결정에 반영할 방침이다.
또 내년부터 저소득층(경제적 사정 곤란자)에 대한 학비감면 현황도 공시하게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