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인터넷 쇼핑, 주택 매매 중개, 납세 우수 기업 선정, 은행 대출 알선 및 상가 분양 등을 빙자한 신종 사기가 성행하고 있다.
금감원은 30일 “최근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게임기 등을 싸게 판매하겠다고 광고한 뒤 고객에게 물건을 공급하지 않고 판매대금만 입금하게 한 후 돈을 인출해 도주하는 등 신종사기가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각종 피해 사례에 대한 공문을 각 금융회사에 발송해 적극적으로 고객들에게 홍보하도록 지도하는 한편 금융회사가 고객의 사기 피해를 발견할 경우 수사 기관에 고발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또 일반 금융 소비자들도 비정상적인 거래를 권유받을 때는 관련 기관 등에 확인해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홍길기자 what@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