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초단기 특정금전 신탁 나온다

이르면 내주부터… 만기 수일에서 1개월 불과이르면 다음주부터 만기가 짧게는 수일에서 1개월 안팎에 불과한 '초단기 특정금전신탁' 상품이 은행권에 등장할 전망이다. 또 기존에 한시적으로 은행권에 판매가 허용됐던 단위형 및 추가형 금전신탁이 상시 상품으로 추가되면서 상품운용의 제한도 전면 없어지게 된다. 14일 금융계에 따르면 은행권 신탁 책임자들은 최근 은행연합회에서 회의를 갖고 금융당국이 신탁상품에 대한 만기규제를 폐지하기로 한 데 따른 후속 대책을 논의, 이 같은 내용의 공동방안을 마련했다. 은행권은 우선 특정금전신탁의 경우 3개월 이내에 중도해지할 경우 신탁금액의 1% 안팎을 수수료로 부과하던 기존 규정을 없애고 각 은행 자율적으로 중도해지 수수료를 적용하기로 했다. 은행권은 이와 관련, 간사은행인 외환은행을 통해 이번주 내로 특정금전신탁의 중도해지 수수료율 적용을 완전 자율화하는 내용의 공동약관을 금융당국에 제출한 뒤 곧바로 은행별 상품개발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단 하루만 맡겨도 중도해지 수수료가 없는 초단기 특정금전신탁 상품이 등장하게 될 전망이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특정금전신탁의 만기규제가 전면 폐지됨에 따라 단기자금 흡수를 위한 초단기 상품의 개발이 가능해졌다"며 "그러나 만기가 지나치게 짧을 경우 수시 입출금에 따르는 작업이 번거로운데다 금리경쟁력도 확보하기 어려워 대부분 일단은 1개월 안팎에서 만기가 정해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은행권은 특정금전신탁 외에 합동형 불특정금전신탁 상품에 대해서도 최소 만기규제폐지에 따른 중도해지 수수료율 등을 재조정하기 위해 다음주부터 공동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한편 은행권은 기존 단위형 및 추가형 금전신탁의 만기를 전면 폐지할 경우 투신권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다는 지적에 따라 단위형의 경우 6개월, 추가형은 3개월 이내에 중도해지할 경우 신탁이익의 최소 70% 이상을 중도해지 수수료로 물리기로 했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단위형 및 추가형 신탁의 경우 기업어음(CP) 및 회사채 등에 50% 이상을 투자하도록 돼 있는 상품운용의 제한이 없어지면서 상시적인 은행 신탁 상품으로 자리잡게 된다"고 말했다. 이진우기자 [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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