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일부 가산세율 낮추기로

재경부, 상의 개선요구 수용… 법인.소득세율은 신중 검토정부는 대한상공회의소가 요구한 경기 활성화를 위한 세제 개편 건의와 관련, 일부 가산세와 가산금 중과제도 개선요구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러나 법인세와 소득세율 인하건의는 세수추계를 봐가며 신중히 검토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의 한 관계자는 3일 "과도한 가산세와 가산금은 낮추는 방향으로 관련세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며 "올 정기국회에 개정안이 제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법인ㆍ소득세율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는 "올 세수가 올해 예산을 소폭 넘기는 수준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며 "경기회복이 지연돼 하반기 경기도 어려울 경우 내년까지 영향을 미치는 만큼 내년 세수추계까지 해본 뒤 법인ㆍ소득세율의 인하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재경부는 이에 따라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를 지급할 때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세금계산서 등을 받아 보관하지 않았을 경우 부과되는 '지출증빙불비가산세율'을 현행 미수취금액의 10%에서 적정 수준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누락시킬 경우 액면금액의 2%를 부과하는 '주식변동상황명세서제출 불성실 가산세율'에 대해서도 부과대상 축소방안을 추진 중이다. 전용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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