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녹색산업' 사용장비 관세 50% 감면 추진

이명박 대통령이 8ㆍ15 광복절에서 밝힌 ‘녹색 성장’의 테마에 맞춰 관세청이 바이오와 에너지ㆍ환경 등 녹색산업에 사용되는 장비 등에 대해 관세를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관세청은 28일 녹색 수출입 산업 육성을 적극 지원하고 국가 간 환경 위해물품의 불법 이동을 차단하기 위해 ‘녹색 관세’ 대책을 내놓았다. 대책에 따르면 녹색기술 개발을 위한 학술 연구용 기자재 등에 대한 관세 감면이 적극 허용된다. 녹색산업에 사용되는 장비와 시설재, 환경 상품들의 관세를 단계적으로 감면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감면율은 50%가 될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은 이와 함께 바이오기술과 정보기술을 융합한 첨단 녹색산업 업체를 위해 보세공장 특허를 허용할 수 있도록 관세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녹색산업 업체들에 대해 신속통관, 관세 분할납부 등 특례를 적용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또 오는 11월 환경위해물품, 멸종 동식물의 불법 수출입 등을 막기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환경을 해치는 업체와 품목에 대해 세관검사를 강화하고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해 허가승인서 없이 수출입을 원천 불허하는 ‘세관장 확인 대상품목’을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김영기기자 yo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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