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부동산 대란' 오기전에 미리 대응"

"'부동산 대란' 오기전에 미리 대응" (서울=연합뉴스) 권영석 기자 금융감독 당국이 시중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규제사항 준수를 독려하고 나선 것은 최근 금리인상으로 `부동산 대란' 발생 가능성이높아져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 당국자들은 21일 미국에서 금리상승과 집값 하락의 여파로 주택담보대출 대란 조짐이 나타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하고 금리가 오르고 있어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성화 금감원 은행감독국장은 "앞으로 부동산가격이 급락하고 금리가 올라 소득 수준이 감소할 경우 가계부문의 채무상환능력이 악화될 수 있고 이는 금융기관대출의 부실화로 이어질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1980년대 일본의 경우 가계와 기업, 금융기관이 동반 부실화하고 내수의 급격한 위축과 함께 금융시스템 및 경제 전반의 위기가 초래되고 장기불황 등의 부작용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따라서 부동산가격 불안에 대응해 은행들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을 무리하게 늘리거나 외형확대에 급급하지 않도록 사전 경고를 하는 등 금융기관의 리스크관리 강화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금감원이 이번에 시행한 조치는 먼저 주택담보대출 규제사항을 철저하게 준수하도록 하는 한편 최근 규모가 급증한 여신에 대한 개별 신용리스크관리 및 포트폴리오 차원의 위험관리를 은행들에 당부했다. 또 외형 확장을 위해 불합리하게 여수신금리를 운용하는 은행들에 대해 금리 경쟁을 억제하도록 조치했으며 앞으로 부실이 확대될 경우에 대비해 충당금 적립 등내부유보를 강화하도록 촉구했다. 금감원은 특히 환율 하락이나 부동산거품 붕괴, 유가 급등, 금리 상승 등에 따른 위기상황분석(스트레스 테스트)을 분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고 비상시 대응계획을 수립하도록 은행들에 지시했다. 이밖에 금감원은 각 은행 이사회에 대해 최근 영업경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리스크 요인에 대한 감시나 대응체제를 강화하도록 했으며 대출모집인의 법규 위반 행위를 엄중 단속할 것을 요청했다. 김 국장은 "이번 조치는 만의 하나 부동산가격이 급락하는 등 앞으로 거시경제여건이 악화될 경우 은행 부실화는 물론 금융시스템 전체가 불안해질 가능성이 있어선제 대응을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입력시간 : 2006/06/21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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