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이혼빙자 재산분할 적정선 인정

이혼빙자 재산분할 적정선 인정대법, 위자료·양육비 등 채무자가 빚을 갚지않을 불순한 의도에서 이혼을 통해 배우자에게 재산을 넘겼더라도 그 가운데 위자료와 자녀양육비 등 적정선의 증여는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용우·李勇雨대법관)는 13일 중소기업은행이 보증채무자 이모씨의 전 부인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 전부 승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는 배우자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와 자녀양육비가 포함되는만큼 분할의 취소사유가 되는 사해행위가 있었더라도 적정한 한도를 초과한 부분에 한해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위자료 등 적정한 재산분할액을 계산하지 않은 채 단순히 증여액이 과도하다며 증여계약 전부를 취소한 원심은 잘못』이라고 덧붙였다. 은행측은 H시스템에 8억여원을 대출할 때 보증을 선 이씨가 회사 도산직전인 97년 4월 가정불화를 이유로 이혼하면서 3억원 짜리 집을 부인에게 넘기자 보증채무를 피하기 위한 재산분할이기 때문에 취소사유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냈다. 윤종열기자YJYUN@SED.CO.KR 입력시간 2000/08/13 17:54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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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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