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부동산 Q&A] 나대지엔 주택 2채 지을 수 없어

Q 경기도 하남시 그린벨트내 대지 150평의 나대지를 소유(실거주자는 아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년전 인근마을 사람이 축사등의 용도로 사용한다며 가건물을 본인과 협의후 건축했으나 현재는 거의 사용치않아 철거가 가능한 상태입니다. 150평의 나대지를 2개필지로 분할해 2채의 주택을 지을 수있는지, 또 나대지에 어느정도까지 주택을 신축할 수있는지 궁금합니다.A 2채의 주택을 지을 수없습니다. 그린벨트내 나대지의 최소 대지분할면적은 100평이기 때문에 1채의 주택만 지을 수있습니다. 150평에 1채의 주택을 신축할경우 건립방식은 2가지가 있는데 첫번째는 거주기간별에 따른 건축방식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는 외지인이기 때문에 연면적 30평의 주택과 부속건물(창고와 헛간등) 30평을 지을 수있고, 부속건물을 짓지 않는다면 최대 60평까지 건축이 가능합니다. 단 이 마을이 취락지구로 지정되면 90평까지 지을 수있습니다. 또다른 방법은 그린벨트내 나대지에 주택신축허용조치를 이용하면 건폐율 20%, 용적률 100%, 층고 3층으로 지을 수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바닥면적 30평에 3층으로 총 90평을 지을 수있게 됩니다. (건설교통부 도시관리과 02-500-4129~30) Q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나대지에 건물을 짓기위해 건축법을 살펴보았더니 「대지면적 최소한도」라는 용어가 눈에 띄었는 건축법상 정확한 의미를 알고 싶습니다. 건물 신축목적으로 토지를 고를 때 주의할 점도 궁금합니다. A 대지면적 최소한도는 토지면적이 일정규모 이상이어야 건물을 지을 수있도록한 규정입니다. 용도지역과 지구별로 기준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 규정은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지면적 최소한도 규정이 폐지돼 이에 상관없이 건물을 지을 수있기 때문입니다. 건물신축 목적으로 토지를 고를때 가장 주의할 점은 「맹지」여부를 살피는 겁니다. 맹지는 건축법상 건물신축이 불가능한 땅이기 때문입니다. 건축법에는 맹지를 「4㎚이상 도로에 접하지 않은 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토지는 건축이 불가능합니다. (서용식 수목건축 소장 02-578-3777) 상담접수= 우편(110-792, 서울 종로구 중학동 19 서울경제 건설부동산부) 팩스(02-730-0689) E메일 DHCHUNG@SED.CO.KR입력시간 2000/04/27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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