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지방 소득세·소비세 도입"

세수 확대위해 부가·법인세 일부 지방세로 전환 추진


최근 종합부동산세의 재산세 전가 논란이 빚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지방세제 구조에 대한 전면 개편에 착수했다. 특히 행정안전부는 지방세수 확대를 위해 국세인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등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식의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 도입을 공식화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행안부는 주민 편의와 행정 간소화를 위해 ▦세목 간소화 ▦비과세ㆍ감면 축소 ▦수요자 위주 세정 등을 담은 지방세제 개편안을 확정, 입법절차를 거쳐 오는 2010년 1월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행 지방세법은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법ㆍ지방세특례제한법 등 3개 법으로 나눠지며 세수규모가 작고 중복 과세 논란을 빚은 세목이 통폐합되면서 현재 16개인 지방세 세목은 9개로 크게 줄어들게 됐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세율이 높아지거나 납세자의 세금 부담이 가중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행안부는 앞으로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가 도입될 경우 주민세와 사업소세는 지방소득세로, 담배소비세와 레저세는 지방소비세로 통합해 9개 세목을 7개로 간소화하는 2단계 세제 개편도 추진할 방침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동일 세원에 대해 부과되던 취득세와 취득 관련 등록세는 취득세로 일원화되고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는 재산세로 통폐합된다. 이에 따라 통합 취득세는 기존의 취득세와 등록세(지방교육세 포함)를 합해 세율 변동 없이 4.40%를 내게 된다. 행안부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 거론되는 취득ㆍ등록세 인하는 이번 세제 개편안에 포함되지 않았다“면서 “확실한 세수보전대책과 시장경기 등을 면밀히 따져 시간을 갖고 세율 인하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최근 종부세 인하까지 추진되는 상황에서 지방의 세수 부족 현상을 감안할 때 별도의 보전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추가적인 인하는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또 취득과 무관한 등록세와 면허세는 등록면허세로, 자동차세와 주행세는 자동차세로 각각 통합되며 공동시설세와 지역개발세는 지역자원시설세라는 이름으로 합쳐진다. 지방교육세의 경우 본세목에 통합하되 현행 전출규모와 동일하게 교육비특별회계를 보전할 계획이다. 도축세와 농업소득세는 아예 폐지되며 주민세ㆍ사업소세ㆍ담배소비세ㆍ레저세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지난해 11조3,000억원에 달했던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제도도 수술대에 오른다. 정부는 실효성이 낮거나 정책 효과가 떨어지는 비과세와 감면제도를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행안부가 갖고 있던 지방세 감면조례에 대한 허가권을 폐지할 계획이다. 하지만 자치단체가 허가권을 가질 경우 선심성 감면정책을 남발할 가능성이 높아 별도의 보안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이밖에 수요자 중심의 지방세 정착을 위해 국세에서 운영되고 있는 수정신고제ㆍ경정청구제를 지방세에 도입하고 취득세에만 적용됐던 기한 후 신고제를 모든 신고납부 세목으로 확대했다. 또 성실납세자는 체납처분을 유예할 수 있는 제도가 신설됐으며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도 크게 완화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개편안이 시행되면 단일법 체제의 지방세 60년사가 마감되고 지방세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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