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3월말 공개매수 집중될듯/“4월 시행 새 거래법 피해 M&A”

◎7∼8개사 대상 신청가능성 커오는 4월 M&A(Mergers&Acquisitions·기업인수합병)제도 강화 전에 주식공개매수를 신청해 M&A 방어기회를 아예 무산시키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28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최근들어 상장사의 경영권 인수문제와 관련, 오는 3월말에 공개매수를 신청해 4월중 공개매수가 진행돼도 개정된 증권거래법에 적용받지 않느냐는 문의전화가 잇따르고 있다. 증감원의 한 관계자는 『실제로 3월말에 공개매수를 해도 되느냐는 문의전화가 쇄도하고 있으며 최소한 7∼8개 상장사에 대해 3월말에 집중적으로 공개매수를 신청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같은 현상은 특정 상장사의 경영권 인수를 위해 3월말까지 주식공개매수를 신청하면 4월중 공개매수를 하더라도 개정되기 전의 증권거래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기업경영권을 방어하는 측에서는 개정된 증권거래법이 적용돼 4월부터 지분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행 증권거래법에서는 3월31일 공개매수를 신청하거나 4월중 실제 공개매수를 통해 주식을 사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4월1일부터는 발행주식의 25%이상 주식을 취득할 경우 50%이상의 주식을 의무적으로 공개매수해야 하는 부담이 있어 경영권방어 세력은 3월말에 기습적으로 공개매수를 신청하는 측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함을 감수해야 한다. 더욱이 4월전에 공개매수를 실시하는 세력은 공개매수를 통해 25%이상의 지분을 원하는 만큼 사들여 반응을 기다릴 여유가 있으나 방어하는 측에서는 50%이상의 주식을 공개매수할 자금을 마련해야만 경영권방어를 할 수 있어 수세에 몰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정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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