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세제개편안'은 상충된 정책목표가 부딪히며 뒤엉켜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감세기조라는 이명박(MB) 정부의 조세정책 틀 속에서 서민생활 안정 지원과 부족한 세수 확보라는 상반된 정책목표를 담아내다 보니 짜맞추기식 개편안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더욱이 경기부양을 위해 쏟아부은 재정을 메우기 위해 증세를 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고소득자들의 서운함은 차치하고 중산ㆍ서민층에도 상당한 영향을 주는 절세 금융상품을 대거 축소해 이에 대한 예금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정부는 일단 법인세 인하라는 감세의 뼈대를 유지했다. 대신 세수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정부가 선택한 방법은 고소득ㆍ대기업에 대한 비과세ㆍ감면 폐지 및 축소를 통한 증세였다. 정공법을 피하고 우회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늘린 것이다. 이를 위해 논란이 됐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폐지해 2조원을 확보하고 부동산 부자들을 겨냥해 양도소득 예정신고세액공제를 폐지해 1조원을 확보했다. 직접적인 대상이 대기업이어서 대놓고 볼멘소리를 하지는 못하지만 현정부의 친기업적인 행보를 믿어왔던 기업들로서는 뒤통수를 맞은 셈이다.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세금 가불'이라는 기발한(?) 방법도 동원됐다. 금융기관이 수령하는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제도의 경우 당초 오는 2011년 초 법인세 신고 때 한꺼번에 들어올 세금을 원천징수로 바꿔 내년에 월별로 걷어들여 일단 부족한 세수를 채우겠다는 것이다. 내년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5조2,000억원. 이 가운데 11개월치인 4조8,000억원이 세수로 잡히게 된다. 부족한 세수만큼 적자국채를 발행해야 하는 정부 입장에서 세금을 미리 당겨 쓰는 방법까지 활용한 셈이다. 하지만 정부가 고소득자ㆍ대기업 증세, 금융상품 과세에 이어 '세금 가불'이라는 이례적인 방법까지 동원했음에도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감세에 따른 내년 세수 감소분 13조2,000억원을 세수 확보분 7조7,000억원과 성장률 증가에 따라 늘어나는 세수가 최대 8조원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감세에 따른 세수 감소분을 겨우 메울 뿐 366조원에 달하는 국가채무를 줄이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서민ㆍ중산층에 대한 지속적인 세제지원은 정부의 재정에 계속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몇 가지 안은 논란의 불씨도 가지고 있다. 특히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의 경우 부동산 부자에 대한 과세라는 정부의 의도와 달리 전셋값에 세금이 전이되며 결국 세입자에게 부담을 줘 가뜩이나 불안한 전셋값 상승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또 공모펀드 증권거래세 부과의 경우 해당부처인 금융위원회는 시장에 미칠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과세율을 낮추는 방안을 제시하는 등 논란이 있고 고소득 전문직의 과표양성화와 세파라치 도입도 이익단체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민들의 자산마련 수단인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소득공제 폐지도 서민정책과 맞물리며 논란의 여지가 있다. 여기에다 내년 소득세와 법인세 세수 감소분이 각각 1조5,000억원, 3조5,000억원인 만큼 세제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세율 추가인하 유보에 대한 논란도 다시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