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노동관련사건 고소·고발 진술서 우편 제출 가능

노동관련 사건의 고소ㆍ고발인 등이 노동관서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 진술서를 작성해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됐다. 노동부는 근로감독 업무의 효율적인 집행과 근로감독관의 업무부담 경감 등을 위해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을 개정,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 규정에 따르면 민원인의 진술 편의를 위해 노동관계법과 관련한 고소나 고발, 진정, 청원, 탄원 등의 사건 신고인과 참고인 등이 출석하지 못할 사정이 있는 경우 진술서를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직장 근무로 인해 출석이 불가능하거나 원거리 거주, 해외 장기출장 등으로 출석이 불가능할 때 해당 노동관서에 전화 등으로 우편진술을 신청하면 된다. 그동안 노동관련 사건 조사때 신고인과 참고인 등은 해당관서에 반드시 출석, 진술조서와 자술서 등을 작성해야만 했다. 지난해 전국 노동관서에서 신고인 등의 진술을 받은 사건은 진정 5만7,193건, 고소ㆍ고발 1만2,122건 등 모두 7만1,768건에 달한다. 개정 규정은 또 신고인이 2회 이상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소재 불명이나 수취 거부 등으로 출석 요구 우편물이 2회 이상 반송된 때에도 신고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사건을 내사종결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기소중지사건의 체계적 관리 운영을 위해 기소중지자에 대한 전담근로감독관을 지정하고, 체불금품 관련사건 신고인이 민사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체불금품액에 대한 확인을 신청하는 경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해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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