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해지해도 남은 기간만큼 돌려줘
다음달부터는 고객이 신용카드를 중간에 해지해도 이미 낸 연회비를 남은 기간만큼 돌려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14일 소비자 권익 강화를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개정안’을 오는 3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카드사는 고객이 신용카드를 중도 해지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연회비에 대해 남은 기간을 월할로 계산해 돌려줘야 한다. 고객이 연회비 1만원짜리 신용카드를 3개월을 쓰고 해지하면 9개월에 해당하는 약7,500원을 돌려받는 식이다. 지금까지는 회원이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에만 카드사가 납입한 연회비를 환급해줬다.
신용카드 해지 및 일시정지 신청방법도 약관에 명시된다.
현행 약관에는 신청방법이 적혀있지 않아 카드사가 회원에게 해지 신청서를 팩스로 송부하도록 하는 등 절차가 복잡했다. 이 때문에 고객이 신용카드를 해지하려다가 포기하는 사례가 잦았다. 앞으로는 회원이 서면∙전화∙인터넷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해지 및 일시정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해지신청 방법이 약관에 반영된다.
휴면카드는 고객의 해지 요청이 없어도 별다른 의사표명이 없었을 땐 먼저 한 달 간 사용정지하고 3개월이 지나면 자동 해지하도록 했다.
고객이 해외에서 이용한 카드대금을 청구할 때는 환율 적용기준을 대외결제 대행은행이 처음 고시한 전신환매도율로 일원화하고 이자 성격의 환가료는 폐지된다.
이 밖에 회원에게 이용한도를 늘리도록 권유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카드론은 이용을 동의한 고객에 한해 취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