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대책이 발표된 지 한 달이 다되도록 정부와 정치권은 여전히 당초 발표한 대책과는 달리 면세혜택 기준과 적용시점 등 각론 곳곳에서 이견을 보이며 시장에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오락가락하던 양도세 면제기준이다.
정부는 지난 1일 9억원 이하 신규ㆍ미분양 주택 및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85㎡ㆍ9억원 이하의 기존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연말까지 양도세를 한시 감면하는 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기존안은 정치권을 거치면서 6억~8억원 또는 85㎡ 이하로, 나중에는 6억원 또는 85㎡ 이하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위례신도시 등 올해 수도권 내에서 중대형 아파트를 분양하려고 했던 건설사들의 발등에는 불이 떨어졌고 6억원을 초과하는 수도권 외곽 중대형 아파트의 미분양 소진도 요원해진 상황이다.
두성규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적용대상이 6억원 또는 85㎡ 이하로 한정되면서 가계부채의 부담을 갖지 않고 시장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 투자자들의 동력이 떨어진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4ㆍ1대책의 허점은 이뿐만이 아니다. 정부는 앞으로는 전용 60㎡ 이하의 소형주택만을 공급하는 것은 물론 유사 이래 최초로 공공분양주택의 공급을 줄이겠다고 나섰지만 정작 60~85㎡의 저렴한 중형 공공분양 주택을 기다렸던 청약저축 가입자를 배제시켜 빈축을 사고 있다. ★본지 4월4일자 1ㆍ7면 참조
조민이 에이플러스리얼티 팀장은 "공공주택을 전용 60㎡ 이하로만 공급할 경우 소셜 믹스 확대라는 정부의 기조와도 배치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일각에서는 이번 대책 역시 연내 혜택이 종료되는 일몰제여서 자칫 시장 회복이 지연될 경우 더 큰 거래 절벽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단기적인 처방보다는 더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두 연구위원은 "정부가 새로운 대책을 더 내놓게 되면 적용대상도 바뀌게 되고 시장 혼란이 더욱 배가될 수 있다"며 "다만 4ㆍ1 대책은 한시적 세제감면 등에 따른 수요 쏠림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내년 이후 시장이 또다시 위축되지 않도록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책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