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4·1 부동산대책 한달] 기준 오락가락… 시장 혼란에 효과 반감

■ 문제점은<br>세제혜택 연내 종료<br>더 큰 거래절벽 우려<br>근본 대책 강구해야

새 정부가 주택거래시장의 정상화를 통한 서민주거 안정을 도모하겠다며 야심차게 내놓은 4ㆍ1 부동산 대책은 각종 세제와 금융 규제 등의 완화 등의 내용을 담아 그동안 주택매입을 꺼리던 수요자들을 위한 '종합선물세트'라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대책이 발표된 지 한 달이 다되도록 정부와 정치권은 여전히 당초 발표한 대책과는 달리 면세혜택 기준과 적용시점 등 각론 곳곳에서 이견을 보이며 시장에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오락가락하던 양도세 면제기준이다.

정부는 지난 1일 9억원 이하 신규ㆍ미분양 주택 및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85㎡ㆍ9억원 이하의 기존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연말까지 양도세를 한시 감면하는 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기존안은 정치권을 거치면서 6억~8억원 또는 85㎡ 이하로, 나중에는 6억원 또는 85㎡ 이하로 바뀌었다.

관련기사



이에 따라 위례신도시 등 올해 수도권 내에서 중대형 아파트를 분양하려고 했던 건설사들의 발등에는 불이 떨어졌고 6억원을 초과하는 수도권 외곽 중대형 아파트의 미분양 소진도 요원해진 상황이다.

두성규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적용대상이 6억원 또는 85㎡ 이하로 한정되면서 가계부채의 부담을 갖지 않고 시장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 투자자들의 동력이 떨어진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4ㆍ1대책의 허점은 이뿐만이 아니다. 정부는 앞으로는 전용 60㎡ 이하의 소형주택만을 공급하는 것은 물론 유사 이래 최초로 공공분양주택의 공급을 줄이겠다고 나섰지만 정작 60~85㎡의 저렴한 중형 공공분양 주택을 기다렸던 청약저축 가입자를 배제시켜 빈축을 사고 있다. ★본지 4월4일자 1ㆍ7면 참조

조민이 에이플러스리얼티 팀장은 "공공주택을 전용 60㎡ 이하로만 공급할 경우 소셜 믹스 확대라는 정부의 기조와도 배치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일각에서는 이번 대책 역시 연내 혜택이 종료되는 일몰제여서 자칫 시장 회복이 지연될 경우 더 큰 거래 절벽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단기적인 처방보다는 더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두 연구위원은 "정부가 새로운 대책을 더 내놓게 되면 적용대상도 바뀌게 되고 시장 혼란이 더욱 배가될 수 있다"며 "다만 4ㆍ1 대책은 한시적 세제감면 등에 따른 수요 쏠림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내년 이후 시장이 또다시 위축되지 않도록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책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박홍용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