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의 가장 기본적인 경영지표인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까지 부풀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금융당국이 사실상 저축은행 예금자 피해를 유발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피해자들이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결과에 관심이 집중된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 이석환)는 삼화저축은행의 BIS비율을 허위로 작성한 현직 금감원 이모 국장(1급)을 비롯해 3급인 이모 팀장과 윤모 수석검사역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국장 등 3명은 지난 2007년 삼화저축은행이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해주며 BIS비율이 7.49%에 이른다는 허위 검사보고서를 작성했다. 당시 삼화저축은행의 실제 BIS비율은 5.07%에 불과했다. 이 비율은 임직원 해임권고나 직무정지 대상 수치여서 삼화저축은행 예금자와 투자자는 조기에 부실상황을 알 수 있었다.
이 국장 등은 또 삼화의 한도초과 대출내역 등이 기재된 이면대장을 발견하고도 오히려 이를 감추며 충당금을 350억원에서 180억원으로 줄여준 것으로 드러났다.
삼화저축은행에 투자한 피해자들은 지난달 국가 등을 상대로 "검사ㆍ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저축은행이 BIS비율 등을 과대계상한 책임이 있다"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는데 이번 검찰 조사결과 금융당국이 아예 BIS비율의 과대 계상을 조장한 것이 드러난 셈이다. 이에 따라 법원이 이들 금감원 고위 인사의 허위보고서 작성 등에 대해 민사적 책임을 인정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은 또 검사 편의를 봐주고 삼화저축은행에서 뒷돈과 향응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김장호(53) 금감원 부원장보를 불구속 기소했다. 김 부원장보는 2006년 9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신삼길 삼화저축은행 명예회장으로부터 금감원 검사 때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골프 접대 등 향응과 백화점 상품권, 현금 등 2,200만원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 부원장보는 삼화저축은행에 자신의 친구에게 4억5,000만원의 대출을 성사시켜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밖에 삼화저축은행 감사 김모씨, 이사 우모씨와 황모씨, 전 행장 한모씨도 부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동일인 한도초과 등에 관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