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피해를 입게 되는 제조ㆍ서비스업 기업들에 업체 1곳당 6억원의 구조조정 융자금과 근로자 1인당 300만원 한도의 근로자 전직비용이 지원된다.
28일 정부가 발표한 ‘한미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국내보완대책’에 따르면 무역조정지원제도의 지원대상이 ‘제조업 및 제조업 관련 51개 서비스업’ 기업에서 ‘제조업 및 한국표준산업 분류상 서비스업종 전체’로 대폭 확대됐다. 이에 따라 제조ㆍ서비스업 기업이 FTA로 인해 매출액이 25% 이상 감소하면 단기 경영자금과 경쟁력 확보자금(설비투자 등), 기업구조조정조합 출자 지원, 법무ㆍ회계 상담, 정보제공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보완대책에 따르면 서비스업 피해의 판정기준은 제조업과 동일기준(매출액 또는 생산량 감소)을 적용하되 업종별 세부기준은 영업이익ㆍ시장점유율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했다. 특히 현재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은 업종 영위기간 요건을 ‘지정신청 당시 최소 2년 이상 영위’로 설정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무역조정 기업으로 지정된 업체에 대해 기업당 평균 6억원의 융자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피해 기업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전직지원 장려금제 지급한도를 전액(1인당 300만원 한도) 보전해주기로 결정했다. 지금까지는 최대 75%까지만 인정해주고 있다.
또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개선, 기업이 업종을 전환하고 기존인력을 재배치할 경우 지원받는 금액이 현행 임금의 66%에서 75%로 추가 확대된다.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구직자에게 훈련기간 중 최대 2년 동안 평균임금의 50%에 해당하는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훈련연장급여제 역시 70%까지 늘어난다.
아울러 정밀화학ㆍ정밀기계 등 한미 FTA로 인해 조기에 개방되는 업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향후 5년간 4,000억원의 정부 연구개발(R&D) 자금이 이들 업종에 집중 투입된다.
한편 공공행정ㆍ국방 등 정부의 기능 행사와 관련이 있거나 FTA 협상 대상에서 제외된 서비스, 경마장ㆍ골프장 등 오락 관련 업종, 전기ㆍ수도ㆍ철도운송업 등 독과점 체제로 운영되는 준공공 서비스 등은 FTA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