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회생불능 금융기관 폐쇄/임 부총리,IMF 합의 발표

◎CP·사채 외국인 매입 무제한 허용/무기명장기채 발행 허용 검토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구제금융 이행조건 협의과정에서 부실정도가 심한 은행,증권,보헌,종금,상호신용금고, 리스회사 등 금융기관에 대해 인수·합병은 물론 폐쇄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또 기업어음(CP), 양도성예금증서(CD) 등 단기금융상품과 회사채에 대한 외국인의 매입도 제한없이 허용키로 해 국내 금융시장이 외국 핫머니(투기성 단기자금)에 완전히 노출되게 했다. 이와 함께 기업집단 결합재무제표 작성을 의무화하고 근로자파견법을 조기에 제정키로 합의했다. 정부는 특히 금융실명제를 보완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무기명장기채를 발행라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키로 했다. 임창렬 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은 5일 상오 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IMF자금지원 합의내용」을 발표했다. 임부총리는 이날 앞으로 부실금융기관 처리방식에는 대내외 투자자들에 의한 M&A뿐만 아니라 폐쇄도 포함된다고 밝히고 그러나 은행에 대해서는 M&A를 통해 구조조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은행에 대해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8% 이상을 우지할 것을 의무화하는 한편 총자산이 일정규모 이상 되는 대형금융기관은 외국의 6대 회계법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도록 했다. 또 단기금융상품 및 회사채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이른 시일 내에 전면 허용하고 민간기업의 해외차입 규제도 철폐해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기 위해 근로자파견법을 조기에 제정하고 계약제고용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김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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