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선자금을 수사중인 대검 중수부(안대희 부장)는 4일 박상규 한나라당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외에 범죄수익 은닉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일명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 사전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신청, 구속 여부는 5일 오후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 따르면 박 의원은 대우건설과 하이테크하우징으로부터 2억4,000만원을 받은 것 외에 2002년 11월 한나라당에 입당하면서 활동비 명목으로 1억5,000만원의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다.
문효남 수사기획관은 “박 의원이 입당 후 5,000만원만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그 돈의 불법성에 대해서는 인정해 자금세탁방지법을 추가 적용했다”며 “그러나 비슷한 혐의가 있는 다른 `입당파` 의원들에 대한 처벌방침을 확정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이날 새벽 구속영장이 기각된 여택수 청와대 행정관에 대해서는 보강조사를 거쳐 이번 주중 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검찰은 여씨가 롯데에서 2억원만을 받았다고 일관되게 주장한 반면 롯데측에서는 3억원을 제공했다고 진술하고 있어 여씨가 1억원을 유용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여씨 관련 계좌에 대한 추적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이날 오후 이학수 삼성 구조조정본부장(부회장)을 공개 소환, 한나라당에 제공한 불법자금의 정확한 규모와 반환 받은 채권의 액수 및 반환시기, 노무현 후보 캠프에도 불법자금을 제공했는지 등에 대한 보강조사를 벌였다. 이 부회장은 그러나 노 후보측에는 불법자금을 제공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수사기획관은 “8일로 예정된 불법 대선자금 수사 중간 브리핑을 앞두고 삼성에 대해 정리해야 할 부분이 있어 이 본부장을 3번째로 소환했다”며 “이 본부장에 대한 신병처리 여부는 추후에 별도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철수기자 csoh@sed.co.kr>